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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4
회사성립 전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5
채권액이 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700만원으로 오인하여 '채권액이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와 채권액을 600만원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채권액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제시된 화해계약에서 채권액 자체가 다투어져 화해의 목적이 된 사항이므로, 나중에 그 채권액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화해계약은 다투는 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고, 분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법률의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사유가 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회사 성립 전 주식인수자는 회사 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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