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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자는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
  • ㄷ.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이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ㄹ. 특허출원 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은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ㅁ.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해설

상속에 의한 승계의 효력 발생과 국방상 필요에 따른 수용을 설명한 두 지문이 옳지 않다.

특허출원 후의 권리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고 승계인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또 정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나머지는 옳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협의로 정한 자의 신고만 효력이 있고, 출원 전의 승계는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이 아니므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규정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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