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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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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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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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1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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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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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내용의 동일성은 실질상의 동일성을 말한다.
해설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사이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의 동일성은 형식적·문언적 일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일성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요지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으면 세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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