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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
2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때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4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국제출원의 경우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시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해설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유가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사유이다.

취하 간주와 포기 간주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이므로, 비밀취급 명령 위반은 취하 간주 사유를 묻는 물음에서 제외된다.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면 원래의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로 출원한 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의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출원에서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하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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