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및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
2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3
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는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가 없더라도 보호되므로, 국기까지 포함하여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파리협약은 국장·훈장·포장·기장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보호를 원하는 목록을 국제사무국을 통해 상호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지 의무를 두지 않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미치도록 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한 부등록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주지상표를 모방 등록하여 그 영업상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품질·형상·용도와 생산·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해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