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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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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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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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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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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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해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의무로 보아 두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등기를 마친 취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명도·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용이익 반환의무, 매수인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의 쌍방의무, 채무이행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의 반환의무 등은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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