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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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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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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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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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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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요지변경인지 여부는 출원된 디자인 자체의 동일성이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출원서의 창작자란 기재사항처럼 디자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고치는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이나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은 디자인의 동일성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요지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은 어느 심사절차를 밟을 것인지의 선택을 바꾸는 것일 뿐, 디자인 자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이후 개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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