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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는 다르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민법은 이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던 행위를 소급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확정시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는 성질이 다르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면 무효이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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