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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단,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 ㄱ. A회사의 연구원인 甲은 2007년 6월 8일 신약에 관한 발명을 하고 2007년 6월 10일 그 발명의 내용을 A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07년 8월 10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하였고, 2008년 2월 5일 특허출원하였다.
- ㄴ. 甲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발명하였고, 이 발명을 비밀리에 알아낸 직장 동료인 乙이 이를 2007년 8월 20일 공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은 甲과 동일한 발명을 하여 2007년 10월 19일 특허출원하였고 甲은 2008년 1월 21일 특허출원하였으며, 丙의 출원은 2008년 2월 14일 조기 공개되었다.
- ㄷ. 甲은 건물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를 발명하고 이를 2007년 6월 1일부터 자신의 전용 실험실에서 사용하여 그 성공을 확인한 후 2008년 2월 25일 특허출원하였다.
- ㄹ. 과학자인 甲은 2007년 5월 10일 화학약품에 관한 자신의 발명을 일본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2007년 11월 8일 한국에서 특허출원하였다.
- ㅁ. 甲은 수력(水力)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방법에 대한 발명을 하였고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15명으로 구성된 甲 회사 연구위원회 위원만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2007년 3월 25일 그 내용을 게재하였다. 甲은 2008년 1월 28일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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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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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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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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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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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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