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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해설

자전거 디자인이 먼저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별도로 출원된 경우, 공개된 자전거의 이미지 안에 그 페달의 형태가 이미 나타나 있었다면 그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완제품의 디자인이 공지되면서 그 구성부품의 형태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도면 등에 나타나 있었다면, 부품 자체의 디자인도 함께 공지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숟가락 공개가 그와 다른 물품인 한 벌의 숟가락·젓가락 디자인의 신규성까지 당연히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부분디자인 공개가 그와 별개 물품인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을 당연히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전사지 디자인의 공지가 그 무늬가 표현된 도자기라는 별개 물품의 디자인 신규성을 당연히 상실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공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 일정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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