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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a+b+c'+d”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 c와 c'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 ㄱ.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을 개조하였다 하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이용하였으므로 양 발명은 이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ㄴ.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의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 乙은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의 주문에서 정하여지는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ㄷ. 乙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乙은 甲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거나 특허권을 양수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ㅁ.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비용은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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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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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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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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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이용관계의 성립,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에 의한 실시, 실시허락이나 양수를 통한 실시가 옳은 설명이다.

후발명이 선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또는 균등한 요소로 치환하여 모두 포함하면서 새로운 구성을 더한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실외기를 주지관용기술의 범위에서 c'로 바꾸고 d를 추가한 뒤 발명은 앞선 발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앞선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선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심결의 주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기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이용·저촉관계에는 선출원된 디자인권과의 저촉도 포함되므로, 그 경우에도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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