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침해금지 청구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치환가능성 또는 치환용이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균등론을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 ㄷ.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ㄹ.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ㅁ.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없어도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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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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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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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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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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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균등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침해 금지·예방 청구에 덧붙인 폐기 청구가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 등을 요건으로 들어 구성요소를 바꾼 실시형태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데,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균등론을 적용하는 태도다. 또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그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 인정되고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손해액 추정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침해죄는 출제 당시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였으므로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 기준에서 옳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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