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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해설
판례는 묵시적 합의해제도 인정하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이 합의해제되려면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명시적인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그러한 일치가 인정될 수 있다.
-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
-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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