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5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 제32조는 여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근로 보호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최저임금제 시행—은 모두 헌법 제32조가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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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1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근로자의 과반수
    4
    근로감독관
    5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지만,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근로자대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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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5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이므로 연인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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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균등처우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모집ㆍ채용 단계의 차별금지는 별도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다.
    • 폭행 금지 규정은 사고의 발생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그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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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이다.
    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法理)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업규칙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점, 그 변경이 신규 채용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점, 유ㆍ불리가 혼재하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제한적ㆍ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은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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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2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5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해설

    택시 등 운송회사에서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아래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된 상여금이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며, 통상임금의 정의와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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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그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4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5
    사용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양수인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ㆍ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공제, 사망 근로자의 대출금채권과의 상계 금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금지,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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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제도는?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2항)
    3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4
    외근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5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산기간ㆍ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등과 함께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주ㆍ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표준근로시간이 아닌 단위기간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이고,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산정방식 자체를 서면합의로 정하는 제도로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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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며 직종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자는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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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수 없다.
    2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3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해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함께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배제, 90일의 보호휴가(최초 60일 유급),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 근로로의 전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에 대한 임금삭감 없는 보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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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4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징계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어긴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 징계권 행사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는 점, 재심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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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2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3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4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5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해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다.
    •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보다 불리하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양수기업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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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2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대표를 새로 뽑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정리해고 후 2년(근로자대표 동의 시 6개월) 이내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 30일 전 해고예고와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해고 후 3년 이내 동일 업무 채용 시 우선고용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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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 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 판정ㆍ구제명령ㆍ기각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 구제신청 기간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 재심 신청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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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해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뿐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점,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점,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상한은 출제 당시 2천만원 이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현행은 3천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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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4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강행의무는 아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용안정 규정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할 뿐 확정적인 고용의무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제, 명의대여 금지, 쟁의행위 중단 업무에 대한 파견 제한, 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허용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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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므로,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 임금차별 목적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보는 규정, 성희롱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혼인ㆍ임신ㆍ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는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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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취업의 장소
    5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설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 명시사항은 아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의 지불방법, 취업의 장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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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3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감액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ㆍ유사근로자의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을 고려하는 점, 최저임금액을 시간ㆍ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하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점,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점은 모두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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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그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하한액이 아니라 상한액을 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근거도 법률상 존재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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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2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5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해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구인신청 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점, 통근 가능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점,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직업안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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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이고,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하나의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제도에 차등을 둘 수 없고,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되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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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가(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이지 개별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건강장해 예방,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등의 기록ㆍ보존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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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주택자금에 대한 융자
    2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3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
    4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운영
    5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해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복지사업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근로자주택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지원제도 운영,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은 모두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향상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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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의 알선ㆍ채용 개입 금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로계약 체결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점,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점, 귀국 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ㆍ신탁 가입 의무는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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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이 아닌 것은?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2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3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4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5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해설

    이 시험 당시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비준한 협약이 아니다. (이 협약은 이후 2021년에 비준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사정이 달라진 문항이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제150호)은 출제 당시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던 ILO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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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2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3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4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처벌주의로 출발하였고, 이후 구제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주의가 도입되었으며, 다시 처벌규정이 되살아나 현재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함께 쓰고 있다. 따라서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해 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법ㆍ노동위원회법ㆍ노동쟁의조정법이 같은 해에 제정된 점, 근로3권이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된 점, 노사협의회제도가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는 점, 영리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는 점은 모두 우리나라 노동법 연혁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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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2
    사적 중재를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를 행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할 수 없다.
    해설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ㆍ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던 직권중재 제도는 200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그러한 중재 회부는 인정되지 않고, 사적 중재인도 수수료ㆍ수당ㆍ여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중재 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15일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일방의 중재 신청도 인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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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
    4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쟁의 조정은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일방만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조정 절차가 당사자의 자율적인 노사협의나 단체교섭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점, 조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ㆍ공익사업의 조정을 우선적ㆍ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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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혈액공급사업
    2
    은행 및 조폐사업
    3
    방송사업
    4
    공중위생사업
    5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해설

    혈액공급사업은 병원사업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사업, 공중위생사업,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익사업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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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단체협약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3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그 협정이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관해서는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결정할 때에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필수유지업무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하고, 그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으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대상직무ㆍ필요인원에 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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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5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정당한 직장폐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직장폐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인정되는 대항ㆍ방어수단이고, 그 개시 시기가 쟁의행위 개시 직전ㆍ직후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직장폐쇄 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양쪽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기숙사 등 기본적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까지 전면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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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ㆍ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2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5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지부ㆍ분회 단위 쟁의행위는 해당 지부ㆍ분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럿인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점, 사용자 측의 출입ㆍ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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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이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주요방위산업체의 전력ㆍ용수ㆍ주로 방산물자 생산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ㆍ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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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그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위반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단체협약 해석ㆍ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점,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ㆍ서명날인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점,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점,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구체적 임금청구권을 포기ㆍ유예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판례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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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5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해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ㆍ장소,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경영상 해고ㆍ구조조정ㆍ민영화와 같은 경영권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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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2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3
    사용자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
    4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5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해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는 점,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는 점, 그 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ㆍ규제할 권한을 가진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보는 점,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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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그 협약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더라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친다.
    해설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온 노동조합에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되는 점,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본 것은 출제 당시 조문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이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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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2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3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이다.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관청이라는 점,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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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의 주소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해설

    해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사항이지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주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구성노동단체 명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설립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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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설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는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경우는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명시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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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규약
    2
    설립신고증
    3
    재정에 관한 장부
    4
    임원의 주소록
    5
    회의록
    해설

    설립신고증은 노동조합이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임원의 주소록, 회의록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비치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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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긴급이행명령 제도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근로자 개인이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 기간은 계속하는 행위라도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이며, 재심신청 기간은 명령서ㆍ결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이고,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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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고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급여 지급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할 뿐 반드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 전임자도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전임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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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해설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용자가 탈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는 점은 모두 판례ㆍ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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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2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기금의 설치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도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면 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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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권
    4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
    5
    긴급조정의 결정권
    해설

    긴급조정의 결정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는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이나 권한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개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노동위원회 사무처리의 기본방침ㆍ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노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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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원 제외), 별정직공무원, 이들이었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 범위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지휘·감독 업무, 인사·보수 등의 업무, 교정·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제6조 제2항).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4항).
    •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10조 제1항).

    기출 당시(2011년)에는 가입 범위가 6급 이하로 한정되어 있었고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2021년 1월 개정(2021년 7월 시행)으로 직급 제한이 폐지되었고 2022년 6월 개정(2023년 12월 시행)으로 보수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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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ㆍ경영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제3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재를 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섭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제3자를 포함시킬 수 없고, 교원노동조합은 전국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시ㆍ도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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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노사협의회의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해설

    노사협의회의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두므로 옳은 설명이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매월이 아니라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면 되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및 작업수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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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민법 제402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자지체 중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지체 중이라도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피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채무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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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5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차임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3기 연체 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범위를 넘어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신축된 경우, 판례는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만 매수청구를 인정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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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공인노무사 甲에게 고용된 乙이 제3자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2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3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제3자 丁과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의 책임비율 이상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대상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임의로 참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근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도 사안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는 피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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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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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단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고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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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이미 이행한 후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낙약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수익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낙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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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관한 규정은 대가관계 있는 유상행위에 적용되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주관적 이용의사가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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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2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 자체는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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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3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제3자가 타인의 채무임을 알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변제한 경우, 채권은 유효하게 소멸하므로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 변제기 전 변제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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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5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해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이 아니므로, 임금을 법정과실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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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액 이외의 특별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과다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어도 계약해제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위약금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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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3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5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의 처분허가는 사전허가뿐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사후허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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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드는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선급하여야 한다.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이다.
    •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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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동의는 가능하지만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미성년자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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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5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해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 조건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시점이지 상대방이 주장한 시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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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2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취급되지만, 채무불이행책임 자체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한다.

    • 사용자책임에서 직무관련성(외형이론)은 사용자가 아니라 피해자(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자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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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ㆍ丁ㆍ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2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3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4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5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해설

    연대채무의 부담부분은 4:3:2:1 비율이므로 甲 80만원, 乙 60만원, 丙 40만원, 丁 20만원이다.

    丙이 무자력이므로 그 부담부분 40만원은 나머지 甲·乙·丁이 각자의 부담부분 비율(80:60:20=4:3:1)로 분담하며, 그 결과 甲은 20만원, 乙은 15만원, 丁은 5만원을 추가로 떠안아 甲의 부담부분은 100만원, 乙은 75만원이 된다.

    다만 丁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므로 丙의 무자력으로 인해 丁이 추가로 부담했어야 할 5만원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丁의 최종 부담부분은 원래대로 2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200만원 전부를 변제한 甲은 자신의 부담부분 1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구상할 수 있는데, 乙에게는 75만원, 丁에게는 20만원, 그리고 丁이 부담하지 않게 된 5만원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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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1년·5년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유효하므로 강박상태에서 한 추인은 무효이고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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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3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매매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한도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매매대금을 시가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도 대금 확정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부동산은 5년이지만 동산은 3년이다.
    • 부동산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1개월 후의 등기로는 대항할 수 없다.
    •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의 해제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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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해설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수익자·전득자는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면 충분하고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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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
    해제
    2
    추인
    3
    유언
    4
    취소
    5
    상계
    해설

    유언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해제·취소·상계·추인은 모두 특정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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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2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4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丙이 과실 없이 결함을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인 甲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이므로, 완성차를 개인적으로 재판매한 甲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 구조이므로 丙은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결함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별개의 법률행위인 자동차 매매에 대해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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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였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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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당사자가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은 X토지이고 계약서상 Y토지 표시는 착오에 불과하므로(오표시무해의 원칙), 애초에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X토지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은 X토지이므로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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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4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5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컨대 상계)로써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 주채무자가 현존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수 있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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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출제 당시 조문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행법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가 금지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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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이와 구별되며, 사회보장은 이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 다만 출제 당시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는 이후 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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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1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4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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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도록 규정할 뿐,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시행 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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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해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10일 이상일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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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1
    3년 6개월
    2
    4년
    3
    5년
    4
    5년 6개월
    5
    7년 6개월
    해설

    이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이 된 피보험기간은 이후의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A회사 근무 중 구직급여 90일을 수급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B회사 근무기간 1년 6개월과 이후 C회사 근무기간 3년 6개월만 합산되어, 甲의 피보험기간은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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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은 2000년 3월 1일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A회사에 입사하였다. A회사는 2000년 4월 1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甲은 2011년 5월 1일에 이직하였고, A회사는 2011년 5월 15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순서대로 된 것은?
    1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1일
    2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2일
    3
    2000년 3월 2일, 2011년 5월 1일
    4
    2000년 4월 1일, 2011년 5월 15일
    5
    2000년 4월 2일, 2011년 5월 16일
    해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실제로 고용된 날인 2000년 3월 1일이며, 신고일과는 무관하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므로, 2011년 5월 1일에 이직한 甲의 상실일은 2011년 5월 2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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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5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해설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는 이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 취직을 거부한 경우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도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이다.
    •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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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 ㄴ )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 ㄷ )만원이다.
    1
    ㄱ : 100분의 40 ㄴ : 100 ㄷ : 50
    2
    ㄱ : 100분의 40 ㄴ : 200 ㄷ : 100
    3
    ㄱ : 100분의 50 ㄴ : 200 ㄷ : 100
    4
    ㄱ : 100분의 100 ㄴ : 100 ㄷ : 50
    5
    ㄱ : 100분의 100 ㄴ : 200 ㄷ : 100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은 월 100만원, 하한은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급률 100분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조합이 옳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과 상·하한액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시행령의 최신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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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1
    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해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연령이 높은 구분(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甲은 28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그 기준이 적용되고, 피보험기간은 4년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출제 당시 기준표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후 개정되어 일수가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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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2
    연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지급한다.
    3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지급한다.
    4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5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연금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익일이 아니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칙이므로, 익일에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금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해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나며,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정기 지급일 전이라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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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2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도 포함된다.
    4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5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급여로 전보된 손해와 같은 성질의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구상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결론에 부합한다.

    •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해를 입힌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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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1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2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5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해설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실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면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법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게 된 경우,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연령 요건은 출제 당시 18세였고,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현행법은 자녀·손자녀가 25세가 된 때를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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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발생·악화에 겹쳐 작용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으며, 판단 기준도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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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1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3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5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간주되려면 노무를 제공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타인을 사용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외파견자 중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 현장실습 학생·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

    참고로 현행법은 출제 당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을 노무제공자에 관한 특례로 개편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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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3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4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해설

    유족특별급여는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갈음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기서 '갈음'의 대상은 유족급여가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다. 즉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단은 지급한 유족특별급여액 전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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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 )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 )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115
    2
    120
    3
    125
    4
    130
    5
    135
    해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0 + 55 + 60 = 125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조문의 수치이며,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최종 65세)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도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앞선 나이로 함께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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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3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4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5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해설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체납을 자격상실 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등으로 한정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60세 도달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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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4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해설

    병역법상 무관후보생은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므로,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은 모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거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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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단순히 중대한 과실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 보험급여 실시에 필요한 문서제출 요구,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청구권 취득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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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설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모두 결손처분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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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분할된 경우
    해설

    법인이 분할된 경우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인의 경우 해산이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분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는 모두 총액 500만원 이상인 보험료 등에 대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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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소멸일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업이 폐업된 날
    2
    사업이 끝난 날
    3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4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결정ㆍ통지를 한 날
    5
    사업주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해설

    임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하는 경우, 보험관계는 그 해지에 관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므로 이것이 소멸일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경우에도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고,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도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한편 사업주의 사망은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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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문서로써 고지할 때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납부기한
    2
    납부장소
    3
    보험료의 납부방법
    4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5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월별보험료 납입을 문서로 고지할 때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지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징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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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ㄱ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ㄴ )이다.
    1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11
    2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9
    3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11
    4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9
    5
    ㄱ : 1천분의 100 ㄴ : 1천분의 45
    해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며, 출제 당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1이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고, 이후 여러 차례 인상되어 현재는 1천분의 18이다. 다만 상한을 정한 1천분의 30이라는 범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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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 + 2K이다(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Q>0, L>0, K>0). 생산량이 일정할 때 A기업의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은?
    1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2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3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4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5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해설

    생산함수 Q=L+2KQ=L+2K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히 대체 가능한 선형생산함수이므로 한계기술대체율은 투입량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1, 자본의 한계생산은 2로 각각 상수이므로 한계기술대체율은 MRTSLK=MPLMPK=12MRTS_{LK}=\dfrac{MP_L}{MP_K}=\dfrac{1}{2}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 수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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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서 장기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기술의 진보
    2
    국내 유전개발로 인한 국내 원유공급량 증가
    3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
    4
    대학교육 의무화로 경제 내 인적자본 증가
    5
    정부의 실업자 재훈련정책 시행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 감소
    해설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는 요인일 뿐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생산기술 진보, 원유공급량 증가, 인적자본 증가는 모두 경제 전체의 잠재생산량을 늘려 장기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재훈련정책으로 마찰적 실업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실업률을 낮춰 잠재산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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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효율성 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관한 설명은?
    1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 균형임금이 효율성 임금이다.
    2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금협상력이 크기 때문에 협상된 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형성된다.
    3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의 수익이 증가된다.
    4
    직업 간의 비금전적인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야 한다.
    5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근로자의 임금이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같아야 한다.
    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은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근로의욕과 태만 방지 유인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므로, 기업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유인을 가진다.

    •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 균형임금 자체는 효율성 임금이 아니며, 효율성 임금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 노동조합의 협상력에 따른 임금 결정은 단체교섭이론의 설명이지 효율성 임금이론이 아니다.
    • 비금전적 근로조건 차이를 보상하는 임금 차이는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이다.
    • 인적자본 수준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설명은 효율성 임금이론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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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
    ㄴ.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 왜곡
    ㄷ. 가격조정비용(menu cost)
    ㄹ.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구두창비용,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 왜곡, 가격조정비용(메뉴비용),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은 모두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으로 꼽히는 항목들이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 보유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두창비용과, 가격표를 자주 바꾸는 데 드는 메뉴비용 같은 실물적 비용이 생긴다.

    또한 명목이자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는 세제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세부담을 왜곡하고, 가격이 균일하게 오르지 않으면 상대가격 구조가 흐트러져 자원배분에도 왜곡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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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IS-LM 모형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 정액세(lump-sum tax)를 인상하고, 동시에 균형소득을 정액세 인상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효과는?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소비는 가처분소득만의 증가함수이며, 투자는 이자율만의 감소함수임)
    1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는 증가한다.
    2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한다.
    3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한다.
    4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한다.
    5
    소비와 투자 모두 변하지 않는다.
    해설

    정액세 인상은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낮춰 투자를 증가시킨다.

    정액세가 오르면 소비함수에 따라 소비가 직접 줄어들며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이 감소하려 한다.

    이때 균형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투자는 늘어나 소득 감소분을 상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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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금년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 그리고 원/달러 명목환율(₩/$)의 하락률이 5%일 때 실질환율의 변화는?
    1
    2% 상승
    2
    3% 상승
    3
    2% 하락
    4
    3% 하락
    5
    7% 하락
    해설

    실질환율은 7% 하락한다.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외국 물가를 곱하고 자국 물가로 나눈 값이므로, 그 변화율은 명목환율 변화율에 외국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자국 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근사할 수 있다.

    명목환율이 5% 하락하고 미국 물가가 2%, 한국 물가가 4% 오르므로 (−5%)+2%−4%=−7%(-5\%) + 2\% - 4\% = -7\%가 되어 실질환율은 7%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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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A기업의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다음 표와 같다. 휴대전화 1대당 시장가격이 80,000원이고 근로자 1인당 임금이 200,000원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A기업이 고용할 근로자 수는? (단, 휴대전화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임금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음)
    근로자 수(명)123456
    휴대전화 생산량(대)101825303335
    1
    2명
    2
    3명
    3
    4명
    4
    5명
    5
    6명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A기업은 근로자를 5명 고용한다.

    근로자 수에 따른 한계생산량은 10, 8, 7, 5, 3, 2대이며, 대당 가격 8만원을 곱한 한계생산물가치는 80만원, 64만원, 56만원, 40만원, 24만원, 16만원이다.

    임금 20만원과 비교하면 다섯 번째 근로자까지는 한계생산물가치(24만원)가 임금을 웃돌지만 여섯 번째 근로자는 16만원으로 임금에 못 미치므로, 5명을 고용하는 것이 이윤극대화 조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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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A기업의 단기 생산비용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괄호 안의 값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단,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 MC는 한계비용, ATC는 평균총비용, AVC는 평균가변비용, AFC는 평균고정비용, FC는 고정비용)
    QTCMCATCAVCAFCFC
    360-( ㄱ )1030
    4( ㄴ )1830
    5( ㄷ )1130
    1
    ㄱ < ㄴ < ㄷ
    2
    ㄴ < ㄱ < ㄷ
    3
    ㄱ < ㄷ < ㄴ
    4
    ㄷ < ㄴ < ㄱ
    5
    ㄷ < ㄱ < ㄴ
    해설

    세 괄호의 값은 순서대로 20, 78, 89로 계산되어 크기는 ㄱ < ㄴ < ㄷ 순이 된다.

    생산량 3에서는 평균총비용을 구하면 되므로 ATC=TCQ=603=20ATC=\dfrac{TC}{Q}=\dfrac{60}{3}=20이 되어 ㄱ은 20이다.

    한계비용은 생산량이 한 단위 늘 때 총비용의 증가분이므로 생산량 4에서는 TC=60+18=78TC=60+18=78이 되어 ㄴ은 78이고, 같은 방식으로 생산량 5에서는 TC=78+11=89TC=78+11=89가 되어 ㄷ은 89이다.

    따라서 ㄱ < ㄴ < ㄷ 순으로 값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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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영(0)이다.
    2
    유동성 함정구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3
    유동성 함정은 고전학파가 제시한 개념이다.
    4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5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무한대이다.
    해설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아 금융정책이 무력해지므로,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금융정책보다 크다.

    이 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영(0)이 아니라 무한대(완전탄력적)에 가까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늘어난 화폐를 모두 흡수해 버려 이자율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

    • 유동성 함정은 케인즈학파가 제시한 개념으로 고전학파의 개념이 아니다.
    • 무한대가 되는 것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지 소득탄력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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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X재의 시장은 독점이며, 시장수요곡선은 Q^D = 20 - P이다(Q^D는 X재의 수요량, P는 X재의 가격). X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4로 일정할 경우 X재의 독점가격은?
    1
    4
    2
    6
    3
    8
    4
    10
    5
    12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의 가격은 12이다.

    수요함수 Q=20−PQ=20-P에서 P=20−QP=20-Q이므로 총수입은 TR=PQ=20Q−Q2TR=PQ=20Q-Q^2이고 한계수입은 MR=20−2QMR=20-2Q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MR=MCMR=MC에서 20−2Q=420-2Q=4를 풀면 Q=8Q=8이고,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20−8=12P=20-8=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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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2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3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4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5
    거래비용이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커서 시장균형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작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크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생하며,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는 세금 부과로 내부화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 없다면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따라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도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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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ㄴ.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필립스곡선은 장기에 우하향한다.
    ㄷ.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ㄹ.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클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적응적 기대 하에서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위)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옳다.

    밀턴 프리드만에 따르면 장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므로 관련 진술은 틀렸다.

    또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또는 상승률 둔화) 압력을 받으므로 해당 진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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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는 경제에서 두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 표와 같다. 2010년이 기준년도일 때 2011년의 실질 GDP와 물가상승률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함)
    년도우유 가격(원)우유 생산량빵 가격(원)빵 생산량
    20101100250
    201122002100
    1
    300원, 100%
    2
    300원, 30%
    3
    400원, 50%
    4
    300원, 50%
    5
    400원, 20%
    해설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1년 실질GDP는 400원이고, GDP디플레이터 기준 물가상승률은 50%이다.

    실질GDP는 기준년도(2010) 가격으로 평가하므로
    1×200+2×100=400 (원)1\times200 + 2\times100 = 400\ (\text{원})

    명목GDP는 2011년 가격으로 평가하면 2×200+2×100=600 (원)2\times200 + 2\times100 = 600\ (\text{원})이고, 2010년 명목GDP는 1×100+2×50=2001\times100+2\times50=200원이다.

    GDP디플레이터는 2010년 100, 2011년 600400×100=150\dfrac{600}{400}\times100=150이므로 물가상승률은 150−100100×100%=50%\dfrac{150-100}{100}\times10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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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 한다.
    2
    에어백을 설치한 후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 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3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 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 한다.
    4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하려 한다.
    5
    성과급 제도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해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일 때 위험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오히려 자금을 차입하려는 현상은 계약 체결 이전에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어 생기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사례이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다음은 모두 도덕적 해이의 예이다.

    • 팀 발표에서 일부 구성원이 준비를 게을리 하는 무임승차
    • 에어백 설치 후 운전자가 부주의해지는 행동
    •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방지 노력이 줄어드는 행동
    • 성과급이 없을 때 일부 직원이 태만해지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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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펜재의 가격변화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2
    기펜재의 가격상승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3
    기펜재의 가격하락시 대체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4
    기펜재는 반드시 열등재이다.
    5
    기펜재의 가격상승시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해설

    기펜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득효과는 오히려 소비량을 증가시키므로, 소득효과가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으로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소비량 감소)보다 소득효과(소비량 증가)가 더 커서 전체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가격변화 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기펜재는 반드시 열등재이며,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만 보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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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은 항상 1:2의 비율로 X재와 Y재만을 소비한다. X재의 가격이 P_X, Y재의 가격이 P_Y일 때 甲의 X재에 대한 엥겔곡선(Engel Curve) 기울기는? (단, 기울기 = 소득변화 / 수요량변화)
    1
    2P_X
    2
    3P_Y
    3
    2P_X + P_Y
    4
    P_X + 2P_Y
    5
    P_X / (2P_Y)
    해설

    X재와 Y재를 1:2 비율로 소비하므로 예산제약식에서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PX+2PYP_X+2P_Y이다.

    Y=2X이므로 소득 I=PXX+PYY=PXX+2PYX=(PX+2PY)XI=P_X X+P_Y Y=P_X X+2P_Y X=(P_X+2P_Y)X이고, 기울기를 소득변화/수요량변화로 정의하면 dIdX=PX+2PY\dfrac{dI}{dX}=P_X+2P_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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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업 A와 B는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 또는 소규모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에 참여한다.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지고 다음과 같은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갖는다. A기업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과 내쉬(Nash)균형의 보수조합은? (단, 다음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기업의 보수, 오른쪽 값은 B기업의 보수를 나타냄)
    연구개발투자B기업
    대규모소규모
    A기업대규모(40, 30)(60, 20)
    소규모(20, 40)(50, 50)
    1
    대규모, (40, 30)
    2
    소규모, (20, 40)
    3
    대규모, (60, 20)
    4
    소규모, (50, 50)
    5
    없음, (50, 50)
    해설

    A기업은 B기업의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대규모 투자가 더 높은 보수를 주므로 이것이 A의 우월전략이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40, 30)이다.

    B기업이 대규모를 선택할 때 A는 대규모(40)가 소규모(20)보다 유리하고, B기업이 소규모를 선택할 때도 A는 대규모(60)가 소규모(50)보다 유리하므로 대규모가 A의 우월전략이다.

    A가 대규모를 선택하면 B는 대규모(30)가 소규모(20)보다 유리하므로 두 기업 모두 대규모를 선택하는 (40, 30)이 내쉬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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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새 케인즈(new Keynesian)학파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는 중립적(neutral)이다.
    2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rigidity)이 있다.
    3
    가격조정비용(menu cost)이 존재한다.
    4
    가격협상에 대한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존재한다.
    5
    총수요의 외부효과(aggregate demand externality)가 발생한다.
    해설

    새 케인즈학파는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을 전제로 화폐가 단기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므로, 화폐가 중립적이라는 설명은 새 케인즈학파의 주장이 아니다.

    새 케인즈학파는 가격조정비용(menu cost), 가격협상의 조정실패, 총수요의 외부효과 등을 통해 명목 경직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 때문에 통화정책과 같은 총수요 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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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이 L = 2,000 - w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 = -2,000 + 3w이다(w는 근로시간당 임금, L은 근로시간). 근로시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
    125,000원
    2
    250,000원
    3
    375,000원
    4
    500,000원
    5
    750,000원
    해설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375,000원이다.

    세금이 없을 때 균형은 노동수요 L=2000−wL=2000-w와 공급 L=−2000+3wL=-2000+3w이 만나 w=1000, L=1000w=1000,\ L=1000이다.

    근로시간당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사이에 wd−ws=1000w_d-w_s=1000의 괴리가 생기고, 두 식을 연립하면 ws=750, wd=1750, L=250w_s=750,\ w_d=1750,\ L=250이 된다.

    순손실은 DWL=12×1000×(1000−250)=375,000 (원)DWL=\dfrac{1}{2}\times1000\times(1000-250)=375{,}000\ (\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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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불완전경쟁 시장구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2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독점시장에서 독점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3
    꾸르노(Cournot)모형에서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현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 이라는 전제 하에 행동한다.
    4
    베르뜨랑(Bertrand)모형에서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동한다.
    5
    슈타켈버그(Stackelberg)모형에서 두 기업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가격에 관해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해설

    슈타켈버그 모형은 두 기업이 산출량(수량)에 대해 선도자·추종자 역할을 정하는 모형이므로, 가격에 대해 선도자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자유로운 진입·퇴출, 독점기업의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크다는 점, 꾸르노 모형에서 경쟁기업이 현재 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 베르뜨랑 모형에서 경쟁기업이 현재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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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이윤을 극대화하는 H기업의 생산함수가 Q = A·K^α·L^β이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다(Q는 생산량, A, α, β는 상수, A>0, 0<α<1, 0<β<1, K는 자본, L은 노동을 나타내고, Q>0, L>0, K>0). H기업의 총수입에서 자본분배율과 노동분배율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기업의 총수입과 총생산액은 일치함)
    1
    자본분배율: A·α, 노동분배율: A(1-α)
    2
    자본분배율: α, 노동분배율: (1-α)
    3
    자본분배율: β, 노동분배율: (1-β)
    4
    자본분배율: A·β, 노동분배율: A·α
    5
    자본분배율: β, 노동분배율: α
    해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완전경쟁 요소시장을 가정하면 자본분배율은 α\alpha, 노동분배율은 1−α1-\alpha이다.

    생산요소가 한계생산물만큼 보수를 받는 완전경쟁 하에서 Q=AKαLβQ=A K^{\alpha}L^{\beta}이고 α+β=1\alpha+\beta=1이므로, 자본과 노동 각각의 총수입 대비 분배율은 지수 α, β(=1−α)\alpha,\ \beta(=1-\alpha)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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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힉스-마샬(Hicks-Marshall)의 파생수요법칙에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될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임금탄력성은 커진다.
    ㄴ. 노동이 다른 생산요소와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탄력성은 커진다.
    ㄷ. 임금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작아진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힉스-마샬의 파생수요법칙에 따르면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그리고 노동을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생산요소 조정이 더 자유로운 장기에 오히려 더 커지므로, 장기에 임금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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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함)
    ㄱ.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로봇의 이용 증가
    ㄴ.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
    ㄷ. 노동을 대체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로봇 이용 증가와 노동을 대체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는 모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 노동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반면 노동의 한계생산을 높이는 기술진보는 동일한 임금에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려는 유인을 주므로 노동수요곡선을 오히려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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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Q) = 3Q² + 24이다(Q는 생산량, Q>0). A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24일 경우 A기업의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1
    21
    2
    24
    3
    36
    4
    42
    5
    51
    해설

    가격이 24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에서 A기업의 단기 이윤은 24이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하므로 MC=6Q=24MC=6Q=24에서 Q=4Q=4이다.

    이때 총수입은 TR=24×4=96TR=24\times4=96, 총비용은 TC=3×42+24=72TC=3\times4^2+24=72이므로 이윤은 96−72=2496-72=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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