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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2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5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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