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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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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해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연령이 높은 구분(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甲은 28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그 기준이 적용되고, 피보험기간은 4년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출제 당시 기준표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후 개정되어 일수가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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