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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2
사적 중재를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를 행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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