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
4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쟁의 조정은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일방만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조정 절차가 당사자의 자율적인 노사협의나 단체교섭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점, 조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ㆍ공익사업의 조정을 우선적ㆍ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