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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분할된 경우
해설
법인이 분할된 경우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인의 경우 해산이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분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는 모두 총액 500만원 이상인 보험료 등에 대해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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