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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제도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외근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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