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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ㆍ丁ㆍ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2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3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4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5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해설

연대채무의 부담부분은 4:3:2:1 비율이므로 甲 80만원, 乙 60만원, 丙 40만원, 丁 20만원이다.

丙이 무자력이므로 그 부담부분 40만원은 나머지 甲·乙·丁이 각자의 부담부분 비율(80:60:20=4:3:1)로 분담하며, 그 결과 甲은 20만원, 乙은 15만원, 丁은 5만원을 추가로 떠안아 甲의 부담부분은 100만원, 乙은 75만원이 된다.

다만 丁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므로 丙의 무자력으로 인해 丁이 추가로 부담했어야 할 5만원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丁의 최종 부담부분은 원래대로 20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200만원 전부를 변제한 甲은 자신의 부담부분 100만원을 뺀 나머지를 구상할 수 있는데, 乙에게는 75만원, 丁에게는 20만원, 그리고 丁이 부담하지 않게 된 5만원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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