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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그 협약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더라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친다.
해설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온 노동조합에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그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되는 점,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본 것은 출제 당시 조문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이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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