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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규약
2
설립신고증
3
재정에 관한 장부
4
임원의 주소록
5
회의록
해설

설립신고증은 노동조합이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임원의 주소록, 회의록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비치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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