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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발생·악화에 겹쳐 작용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으며, 판단 기준도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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