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단순히 중대한 과실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 보험급여 실시에 필요한 문서제출 요구,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청구권 취득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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