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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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해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뿐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금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점,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점,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상한은 출제 당시 2천만원 이하였으나,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현행은 3천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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