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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2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4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丙이 과실 없이 결함을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인 甲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이므로, 완성차를 개인적으로 재판매한 甲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 구조이므로 丙은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않고 결함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별개의 법률행위인 자동차 매매에 대해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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