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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4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징계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어긴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 징계권 행사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는 점, 재심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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