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5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이므로 연인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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