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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4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5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컨대 상계)로써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 주채무자가 현존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수 있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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