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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1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2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5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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