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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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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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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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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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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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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해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ㆍ장소,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경영상 해고ㆍ구조조정ㆍ민영화와 같은 경영권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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