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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1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근로자의 과반수
4
근로감독관
5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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