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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