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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1
3년 6개월
2
4년
3
5년
4
5년 6개월
5
7년 6개월
해설

이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이 된 피보험기간은 이후의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A회사 근무 중 구직급여 90일을 수급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B회사 근무기간 1년 6개월과 이후 C회사 근무기간 3년 6개월만 합산되어, 甲의 피보험기간은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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