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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2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도 포함된다.
4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5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급여로 전보된 손해와 같은 성질의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구상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결론에 부합한다.

  •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해를 입힌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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