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1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4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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