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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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