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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1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3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5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간주되려면 노무를 제공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타인을 사용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외파견자 중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 현장실습 학생·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

참고로 현행법은 출제 당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을 노무제공자에 관한 특례로 개편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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