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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ㆍ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2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5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지부ㆍ분회 단위 쟁의행위는 해당 지부ㆍ분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점,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럿인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점, 사용자 측의 출입ㆍ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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