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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2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3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4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5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해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다.
  •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보다 불리하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양수기업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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