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설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모두 결손처분 사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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