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혈액공급사업
2
은행 및 조폐사업
3
방송사업
4
공중위생사업
5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해설
혈액공급사업은 병원사업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사업, 공중위생사업,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익사업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