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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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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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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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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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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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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法理)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업규칙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점, 그 변경이 신규 채용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점, 유ㆍ불리가 혼재하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제한적ㆍ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은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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