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직전 3년'은 옳지 않다.
- 금액기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100억원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ㅁ.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미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유형에 속한다.
-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출고조절, 즉 상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유형이다.
-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부시키는 이 사안과 구분된다.
- 거래상대방제한은 거래상대방이 판매·구입할 상품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정의가 다르다.
- ㄱ. 구입강제 ㄴ. 이익제공강요
- ㄷ. 부당고가매입 ㄹ.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ㅁ. 불이익제공
- 부당고가매입은 원재료 등을 통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이익을 주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유형이다.
-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 ㄷ.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정의가 상품과 용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제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전자출판물을 포함해 예외로 허용되므로 이 설명도 옳다.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강제성 없는 희망가격 제시는 구속력이 없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격조건에 구속력이 없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금지되지 않으므로, 구속력 유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통상 상표내 경쟁을 제한하고 상표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므로, 그 반대로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6명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다.
-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므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ㄱ.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
- ㄷ.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법정주의의 내용이다.
- 법인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시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ㄱ.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계약시로 소급한다.
- ㄷ.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이므로, 증명 없이 체결된 농지매매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근로계약은 이미 제공된 근로가 있어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되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할 수 없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악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 경계표·담 등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물건은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ㄱ.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다.
- ㄴ.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 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한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간이변제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유치물의 가액이 근소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경매가 실익 없는 사정을 말하고, 가격은 어차피 감정인이 평가해 정하므로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등기한 때부터 발생한다.
-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지상건물의 등기로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그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차임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해야 한다.
- 수치인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임치기간을 약정한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 원시적 불능인 채무는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의 문제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어, 乙이 악의라면 물을 수 없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배상액(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이 전부 완료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다.
-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 상환하는 부채로 유동부채이다.
- 선수수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유동부채이다.
- 예수금은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일시 보관하는 것으로 유동부채이다.
-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 유동부채이다.
- 기초상품재고액 50,000
- 기말상품재고액 25,000
- 총매입액 630,000
- 매입운임 20,000
- 매입환출 30,000
- 매입할인 16,000
- 총매출액 780,000
- 매출환입 23,000
- 매출할인 12,000
- ㄱ. 전체 수용자의 34%를 차지한다.
- ㄴ. 전체 수용자 중 세 번째 순서로 신제품을 수용한다.
- ㄷ.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 다음으로 신제품을 수용한다.
- 프린터는 싸게 팔고 프린터 토너는 비싸게 판다.
-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판다.
- 옵션제품 가격책정은 자동차 선택사양처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부가품에 값을 매기는 것이라 소모품의 강제성이 없다.
- 묶음제품 가격책정은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 할인가로 파는 것이고, 제품계열 가격책정은 한 계열 안에서 등급별 가격대를 나누는 것이며, 차별적 가격책정은 고객·시간·장소에 따라 값을 달리하는 것이다.
- 푸시전략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펼쳐 상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밀어내는 전략이며, 인적판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 풀전략은 제조업체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등을 통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푸시전략보다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
- (주)가맹 주식의 기대수익률: 21%
- 시장에 대한 기대수익률: 14%
- 무위험이자율: 7%
- 총위험은 표준편차로 재므로 30%인 주식 A가 15%인 주식 B보다 크다.
- 체계적 위험은 베타로 재므로 2.0인 주식 B가 0.5인 주식 A보다 크다.
- 비체계적 위험은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뺀 부분이므로, 총위험은 크면서 베타는 작은 주식 A가 더 크다.
- 향후 예상되는 EBIT: 영구적으로 매년 2억원
- 자기자본비용: 14%
- 법인세율: 30%
- 현재 부채는 없으나 5%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음
- 자기자본의 감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지급 등 현금 유출을 수반한다.
- 장기부채의 감소는 부채 상환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 고정자산의 증가는 설비 등을 취득하는 데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 현금 이외 유동자산의 증가는 재고나 매출채권 취득 등에 현금이 사용되는 것이다.
- ㄱ. 수직적 패턴
- ㄴ. 수평적 패턴
- ㄷ. 추세 패턴
- ㄹ. 계절적 패턴
- 일일수요: 40개
- 리드타임: 4일
- 보유재고: 10개
- 예정입고: 200개
- 미납주문: 0개
- -관리도는 평균의 변화를 보는 도구여서 산포 자체는 감시하지 못한다.
- p-관리도(불량률)와 c-관리도(단위당 결점 수)는 계수형 관리도로, 연속형 측정값의 산포를 다루지 않는다.
- Z-관리도는 측정치를 표준화해 여러 품목을 한 도표에 얹는 보조적 관리도일 뿐 변동성 전용 관리도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이 명시한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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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은 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 규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이후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문이다.
따라서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조문이 법 제정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외국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도 당연히 국내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 정부가 외국정부와 집행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판례 및 법률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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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시장구조의 혁신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특정 산업의 규제현황 분석
특정 산업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구조의 조사·공표,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특정 산업의 규제현황 분석, 경쟁촉진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에 시장구조의 혁신이라는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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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도, 상품뿐 아니라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도 판단 시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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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 등을 산정한다.
추정 요건은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다만 시장점유율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이므로, 100분의 30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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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로 열거된 것은 배타적 거래계약 체결,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의 매입, 필수요소 접근의 거절·제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중 신규진입 방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모두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오려는 사업자의 진입로를 막는 데 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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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위계에 의한 차별
공정거래법령상 차별적 취급 행위 유형은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로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다.
"위계에 의한 차별"이라는 명칭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계는 오히려 부당한 고객유인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따라서 차별적 취급의 하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계에 의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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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 거래처이전 방해
거래강제 - 사원판매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세부 행위 유형의 연결은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 거래강제-사원판매,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모두 올바르게 대응된다.
반면 거래처이전 방해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 아니라 사업활동방해 유형에 속하는 세부 행위이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와 연결한 것은 잘못된 연결이다.
경쟁사업자 배제의 세부 행위 유형은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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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끼워팔기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제한
그 밖의 거래강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의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문의 행위는 끼워팔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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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거래상 지위의 부당이용은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세분된다. 자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구입이나 금전·물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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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바,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 ㄱ )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 ㄴ )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ㄱ: 200, ㄴ: 12
ㄱ: 200, ㄴ: 20
ㄱ: 300, ㄴ: 10
ㄱ: 300, ㄴ: 12
ㄱ: 300, ㄴ: 20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200억원과 100분의 12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중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이른바 안전지대를 두고 있다.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그 금액이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이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두 요건은 '이고'로 연결된 중첩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래총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평균매출액 대비 비중이 12% 이상이면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보아 부당이익 귀속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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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경쟁규약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요청은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임의적 신청 사항이지, 법률상 의무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수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는 점,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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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금지된다는 서술과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 대한 강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더 큰데도 금지된다는 설명은 단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는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규약 등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음 유통단계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가격 강제도 그대로 규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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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자가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제공할 것을 강제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도 금지된다.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력 없는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써 금지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상품의 유통단계에서 상위의 사업자가 하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가격제한을 가하여 하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조건의 구속력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상표간의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은 제한되나 상표내의 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은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상품 유통단계에서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조직적으로 가격을 강제함으로써 하위 사업자의 가격결정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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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를 의미하며, 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이에 관한 활동만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구성사업자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는 점, 사업자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은 사업자로 본다는 점,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이 요구된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따라서 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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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개별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금지행위 유형이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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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증거제공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가능하나 이 법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이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뿐 아니라 고발의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 관련 자료제출 요청, 심사기준의 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약정의 사법상 무효, 인가된 공동행위 폐지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지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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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매출액이 있으나 B는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A와 B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B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가 회사인 경우 C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면, C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A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 했다면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정액 과징금 상한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는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A와 B 모두에게 가능하고, 매출액이 있는 A에게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위반행위는 존속·신설회사에 승계되어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자진신고 시 시정조치 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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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에서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시공 방법
용역의 거래조건
상품의 원가
상품의 출고량
상품의 재고량
공동행위 금지조항이 정보교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는 원가, 출고량, 재고량, 거래조건 등 가격·생산량과 밀접한 경영정보로 한정된다.
용역의 시공 방법과 같은 기술·작업방법 자체는 이러한 대통령령상 정보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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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연구개발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기술개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사유는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인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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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는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생산량·출고량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회사설립, 입찰담합,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수행 등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는 별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할 뿐,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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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담합에 참여한 3개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탈퇴함으로써 1개의 회사만 남게 되면 담합은 종료된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합의'에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언제나 가격담합이다.
선발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후발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병행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합 탈퇴로 1개 회사만 남으면 공동행위가 종료된다는 점, 묵시적 합의도 합의에 포함된다는 점, 단순 방조는 공동행위 관여로 보지 않는다는 점,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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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공정거래법상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별도의 출석 정족수를 두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칙·고시의 제정·변경은 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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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애초의 조정신청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에 비로소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피해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신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점, 협의회가 합의권고나 조정안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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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신고인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누구든지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긴급한 경우 전화·구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무혐의 처분 시 그 근거·내용·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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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서,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의 심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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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는 점,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불복의 소를 처분통지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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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위반행위를 존속·신설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분할 전 위반행위를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연대납부할 책임을 진다는 점,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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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업자 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법원이 소송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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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이 요구된다는 점,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점,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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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약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약관법상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이 다른 위반유형들보다 가장 높게 규정되어 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약관 명시·교부의무 위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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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면책약관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상 면책약관 무효사유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에 한정된다.
단순한 경과실까지 포함하여 과실 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서술한 것은 이 무효사유의 문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견본·품질표시에 관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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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수정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특정하여 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률 제·개정에 따른 표준약관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시정권고·시정명령 시 동종업종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 조항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삭제·수정·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은행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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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심사대상 약관이 변경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위반으로 의결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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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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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
협의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약관법상 집단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 협의회가 의결로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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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
약관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약관의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은 이러한 신청 제외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사유로 별도로 다루어질 뿐, 신청 자체를 봉쇄하는 제외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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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업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법상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등 공급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금융업은 이러한 면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는 점,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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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조항 중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약관법상 해제·해지 조항의 무효사유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법정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등의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해제·해지권을 고객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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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된다면 이 법이 적용된다.
약관이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거래주체나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에 관한 이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약관법은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약관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 이 법이 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다는 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는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관련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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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물변제
공유지분의 포기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
대물변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요하는 계약이므로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공유지분의 포기,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모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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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 영업을 허락받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 동의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는 점,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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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조의 '법률'에는 민사에 관한 조약도 포함된다.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법원(法院)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으로 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法源)이므로, 사실인 관습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민법 제1조의 법률에 민사에 관한 조약이 포함된다는 점, 관습법이 성문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법원이 된다는 점, 사실인 관습이 법령으로서 효력은 없으나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는 점,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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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상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시이사 선임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타인 간 금전채무 보증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대표자가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 각 사원이 정관 등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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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준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을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제의해 체결했더라도, 그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신의칙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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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하여,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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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느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법한 공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민법 제104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궁박·경솔·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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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주물 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과실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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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의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동기의 착오는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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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진의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에 대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총 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의 허위표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며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에게 배임적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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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지므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직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 대리권수여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권 소멸 후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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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농지취득자격증명,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반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서술은 민법의 일부무효 원칙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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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로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복임에 제한이 있는 쪽은 임의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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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乙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뿐만 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계약에 대한 甲의 추인은 乙에게 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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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는 더 이상 방해제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담보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에게는 소유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예방청구권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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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로서의 요건만 갖추면 무허가건물에도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준용되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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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지소유자가 그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이므로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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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신축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 방법이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보존행위가 아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공유토지 위에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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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이 지명채권으로서 별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추어야 하므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이 충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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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보존행위로서의 사용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되므로, 그 범위의 사용은 불법사용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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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되는 '장래의 사실'이 어느 사람의 출생이라면 조건에 해당하고, 어느 사람의 사망이라면 기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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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등기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 그 후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한 때에도 임대차는 계속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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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해자인 채권자의 고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아직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허용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중단사유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의 고소에 기초한 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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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과실(過失)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차주가 어느 나라의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종류의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나라의 반환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
대물반환의 예약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차주가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 반환해야 하는데 그 외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외화채권 규정(제377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다른 통화로는 변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차주는 약정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대물반환의 예약 규정에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환매 기타 어떤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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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합의 통상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어도 각 조합원은 그 사무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행할 수 있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관하여 분배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를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더라도 그 사무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하므로, 이의가 있어도 계속 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이익 또는 손실의 분배비율만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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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토지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전(前)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만료로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토지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채권으로 부속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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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완료하였으나 광고에서 그 보수를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우수현상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정행위를 완료했으나 보수를 1인만 받기로 정한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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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임치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게 압류를 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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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인의 지시가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수임인은 이를 통지하고 지시 변경을 요청해야 하고,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임한 경우 수임인은 그 제3자의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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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도급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일이 완성된 후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이 재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원시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는 도급에서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일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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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라도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인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인 경우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고, 채무자가 최고한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미리 합의한 때에는 권리가 생긴 후에도 이를 소멸시킬 수 있고,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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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권자의 과실(過失)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그 기간 내에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고, 당사자 1인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계약 해제 시 금전을 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고,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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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3.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금 1억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1천만원은 당일, 중도금 3천만원은 2023. 3. 15., 잔금 6천만원은 2023. 3. 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중 3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답항은 독립적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3. 3. 5. 乙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2023. 3. 5. 乙에게 적법한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준비를 갖춘 후 해제통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유효하다.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乙이 2023. 3. 5. 계약금의 잔금 700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계약이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乙이 계약금의 잔금과 함께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에는 甲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고, 설령 해제를 인정하더라도 배액상환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행준비를 갖춘 해제통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자신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중도금까지 지급한 乙 역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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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3. 1. 乙에게 자신의 임야 100m2 중 위치를 특정한 70m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야는 2020. 1. 1. 시행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 시행일 후부터 '100m2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당시 甲이 분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은 그 사실에 관하여 악의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甲이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 분할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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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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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補修)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는 별개의 채무로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설명이 정답에 해당한다.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인도·말소의무와 전세금반환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완성물 하자보수의무와 보수지급의무,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이전·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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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대금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효력이 생기고, 매매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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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면 그 청약은 철회된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승낙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였으나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청약자가 지체없이 승낙자에게 그 연착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한 것이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보다 먼저 도달하면 그 청약은 철회되고,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지만 내용이 명확·확정적이고 광고주의 구속의사가 명백하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통상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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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이 아닌 것은?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의 급부 의무만 있는 편무·무상계약이어서 쌍무계약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정답에 해당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은 모두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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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도할 의사가 없는 권리자의 물건을 타인이 매도한 타인권리매매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매 목적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계약 당시 알고 있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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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포괄손익계산서
비교재무제표
자본변동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비교재무제표는 독립된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니라 전기와 비교하여 작성·표시하는 형식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정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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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결성
적시성
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과 보강적 질적특성(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으로 구성되며, 연결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정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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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의 20×2년도 및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20×3년의 당좌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은? (단위: 천원)
| 20×2. 12. 31. | 20×3. 12. 31.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60,000 | 30,000 |
| 매출채권 | 250,000 | 170,000 |
| 재고자산 | 120,000 | 40,000 |
| 장기금융자산 | 20,000 | 20,000 |
| 토지 및 건물 | 530,000 | 450,000 |
| 장기차입금 | 400,000 | 320,000 |
| 매입채무 | 120,000 | 80,000 |
| 매출원가 | 1,200,000 | 1,000,000 |
당좌비율 = 20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당좌비율 = 250%, 재고자산회전율 = 12.5회
당좌비율 = 25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당좌비율 = 300%, 재고자산회전율 = 12.5회
당좌비율 = 300%, 재고자산회전율 = 25회
20×3년 말 당좌비율은 250%, 재고자산회전율은 12.5회이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이므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30,000 + 매출채권 170,000 = 200,000천원이고,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80,000천원이다. 장기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항목이라 계산에서 빠진다.
회로, 분자는 매출원가, 분모는 기초·기말 재고의 평균을 쓴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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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물가 상승기에는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원가배분방법에 따라 매출총이익 크기가 달라지며, 후입선출법이 가장 낮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높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저가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므로 매출원가가 가장 낮아 매출총이익이 가장 크다.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최근 매입한 고가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므로 매출총이익이 가장 작다.
평균법은 두 방법의 중간 성격을 가지므로 매출총이익도 그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크기 순서는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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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상에 기록되는 유동부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기차입금
선수수익
예수금
사채
미지급비용
사채는 원칙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조달수단이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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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의 20×3년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는? (단위: 원)
579,000
589,000
604,000
621,000
629,000
매출원가는 629,000원이다.
먼저 순매입액을 구한다. 총매입 630,000 + 매입운임 20,000 − 매입환출 30,000 − 매입할인 16,000 = 604,000원이다.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환출·할인은 차감한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 50,000 + 순매입 604,000 − 기말상품재고 25,000 = 629,000원이다.
총매출액 780,000, 매출환입 23,000, 매출할인 12,000은 순매출액을 구할 때 쓰는 자료여서 매출원가 계산과는 무관한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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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불합치의견
의견거절
회계감사의 의견 유형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네 가지이며, 불합치의견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한정의견은 일부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적정의견은 전반적으로 왜곡된 경우,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의견 표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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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은 20×3년 4월 30일에 주주들에게 배당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를 계정에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본 감소
(차변) 자본 감소 (대변) 자산 감소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자본 증가
(차변) 자본 감소 (대변)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익 감소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익잉여금(자본)이 감소하고 동시에 현금(자산)이 감소하므로, 차변에 자본 감소를, 대변에 자산 감소를 기록한다.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거래이며, 이에 대응하여 대변에 현금 유출로 인한 자산 감소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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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옳은 것은?
층화표본추출
할당표본추출
편의표본추출
판단표본추출
눈덩이표본추출
층화표본추출은 모집단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추출확률이 사전에 정해지는 확률표본추출에 해당한다.
할당표본추출, 편의표본추출, 판단표본추출, 눈덩이표본추출은 모두 조사자의 판단이나 편의에 의존하여 표본을 선정하므로 추출확률을 알 수 없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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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세분시장은 서로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측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접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유형성이 있어야 한다.
각 세분시장은 충분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은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실행가능성, 충분한 규모(실질성) 등이며, 유형성은 세분시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분시장 간에는 오히려 이질성이 뚜렷해야 세분화의 의미가 있으며, 각 세분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마케팅 활동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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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E. Rogers)가 분류한 신제품 수용자 유형 중 조기다수자(early majo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조기다수자의 특징에 해당한다.
로저스의 수용자 유형은 혁신자 2.5%, 조기수용자 13.5%, 조기다수자 34%, 후기다수자 34%, 최후수용자 16%로 나뉜다. 따라서 조기다수자는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혁신자와 조기수용자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곧 조기수용자 다음으로 신제품을 받아들인다.
조기다수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평균보다 조금 빠르게 수용하는 집단으로, 혁신 확산이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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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소비자의 활동, 관심, 의견 등을 조사하여 파악되는 것은?
사회계층
준거집단
문화
라이프스타일
가족
소비자의 활동(Activity), 관심(Interest), 의견(Opinion)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AIO 분석)이다.
사회계층, 준거집단, 문화, 가족은 각각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지만, 개인의 활동·관심·의견을 직접 측정하여 도출하는 개념은 라이프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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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시들이 의미하는 가격책정 방법은?
종속제품(captive-product) 가격책정
제품계열(product line) 가격책정
옵션제품(optional-product) 가격책정
묶음제품(product-bundle) 가격책정
차별적(discriminatory) 가격책정
본체는 싸게 팔고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소모품을 비싸게 파는 방식은 종속제품 가격책정이다.
프린터를 싸게 팔고 토너를 비싸게 팔거나 면도기를 싸게 팔고 면도날을 비싸게 파는 전략은, 주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보급한 뒤 반복 구매가 강제되는 소모품에서 이익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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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프(H. Ansoff)의 제품 / 시장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옳은 것은?
시장침투전략
시장개발전략
제품개발전략
차별화전략
다각화전략
앤소프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신제품으로 신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은 다각화전략이다.
기존제품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면 시장개발전략, 신제품을 기존시장에 투입하면 제품개발전략, 기존제품으로 기존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시장침투전략이 된다. 차별화전략은 포터의 본원적 경쟁전략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 매트릭스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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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랜차이즈 조직은 기업형 VMS의 한 유형이다.
계약형 VMS는 경로 구성원들 간의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경로관계가 형성된다.
기업형 VMS는 계약형 VMS보다 경로 구성원들에게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형 VMS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VMS에서는 특정 경로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프랜차이즈 조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통해 경로관계가 형성되는 계약형 VMS의 대표적 유형이며, 기업형 VMS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형 VMS는 한 기업이 유통경로상의 여러 단계를 소유·통합하는 형태이므로, 독립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와는 성격이 다르다.
계약형 VMS가 명시적 계약에 기반한다는 점, 소유를 통해 통합하는 기업형 VMS가 계약형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점, 관리형 VMS는 계약 없이 운영된다는 점, VMS 전반에서 특정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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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의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성장률을 사용한다.
사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사용한다.
Cash Cow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높은 영역이다.
Dog는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낮은 영역이다.
Star는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BCG 매트릭스에서 Cash Cow(자금젖소)는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시장성장률은 낮은 영역이므로, 두 지표가 모두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성장률과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모두 높은 영역은 Star이며, Cash Cow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률이 낮아진 대신 높은 점유율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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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전략의 두 가지 유형인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푸시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푸시 전략에서는 풀 전략보다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
풀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촉진활동을 수행한다.
풀 전략에서는 푸시 전략보다 인적판매를 많이 사용한다.
촉진믹스 중 판매촉진은 푸시 전략과 풀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촉진믹스 중 판매촉진은 소비자 대상 쿠폰·경품과 유통업체 대상 리베이트·진열지원 등의 형태로 푸시전략과 풀전략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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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은 작년에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가 50,000원일 때, 배당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비용은?
12%
12.2%
12.4%
12.6%
12.8%
배당성장모형(고든성장모형)에 따른 자기자본비용은 배당수익률과 성장률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 경우 12.2%가 된다.
당기 배당 원이 매년 10% 성장하므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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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주)가맹 주식의 베타(β)는? (단, 주식수익률은 CAPM에 의해 완전하게 예측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1.2
1.4
1.6
1.8
2
이 주식의 베타는 2이다.
CAPM은 이므로, 무위험이자율 7%, 시장 기대수익률 14%, 주식의 기대수익률 21%를 대입한다.
시장위험프리미엄이 7%p인데 이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은 14%p이므로, 시장 대비 두 배의 체계적 위험을 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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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맹의 매출액순이익률이 20%, 총자산회전율이 60%, 그리고 부채비율이 25%라면,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
5%
9%
12%
16%
ROE는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총자산/자기자본)으로 분해되며, 이 경우 16%가 된다.
매출액순이익률 20%와 총자산회전율 60%를 곱하면 총자산순이익률(ROA)은 , 즉 12%이다.
여기서 부채비율 25%는 총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부채/총자산)을 뜻하므로 자기자본은 총자산의 75%를 차지한다. 따라서 , 즉 1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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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A와 B의 수익률-위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베타(β) | 표준편차 | |
|---|---|---|
| 주식 A | 0.5 | 30% |
| 주식 B | 2.0 | 15% |
주식 A의 총위험이 주식 B의 총위험보다 더 크다.
주식 B의 체계적 위험이 주식 A의 체계적 위험보다 더 크다.
주식 A의 비체계적 위험이 주식 B의 비체계적 위험보다 더 크다.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주식 B의 기대수익률보다 더 높다.
주식 B의 위험프리미엄이 주식 A의 위험프리미엄보다 더 높다.
기대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표준편차가 아니라 베타이므로, 주식 A의 기대수익률이 더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에서 주식 A는 베타 0.5·표준편차 30%, 주식 B는 베타 2.0·표준편차 15%이다. CAPM에서 기대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은 베타에만 비례하므로 베타가 큰 주식 B 쪽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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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가맹의 현황자료이다. (주)가맹이 3억원을 차입하여 그 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 기업가치는? (단, 발생한 부채는 영구적이며, '법인세를 고려한 M&M 제1명제'를 이용하시오.)
9.1억원
10억원
10.9억원
11.4억원
13억원
차입 후 기업가치는 10.9억원이다.
법인세를 고려한 MM 제1명제는 이므로, 먼저 무부채 상태의 기업가치를 구한다.
억원
억원으로, 부채 3억원에서 생기는 이자비용의 법인세 절감효과 0.9억원만큼 가치가 늘어난다. 차입이자율 5%는 이 명제의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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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태표 상에 나타나는 현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활동을 제외한 다른 활동의 영향은 무시한다.)
자기자본의 감소
장기부채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고정자산의 증가
현금 이외의 유동자산의 증가
유동부채의 증가는 외상매입이나 단기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현금 유입(원천)이 되며, 현금을 감소시키는 활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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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Big 5 모형의 요소로 옳은 것은?
친화성(agreeableness)
자존감(self-esteem)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관찰(self-monitoring)
위험선호(risk taking)
성격의 Big 5 모형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agreeableness),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며, 이 중 친화성이 해당 모형의 요소이다.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관찰, 위험선호는 각각 별도의 개인차 개념이지만 Big 5 모형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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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직급명칭이 변경되는 형식적 승진으로 옳은 것은?
직급승진
대용승진
자격승진
연공승진
조직변화승진
직무내용의 실질적 변화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하는 형식적 승진은 대용승진이다.
대용승진은 마땅한 상위 직위는 없지만 능력이 인정되는 인재를 승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직무 재설계 없이 직위 명칭이나 자격호칭만 변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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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모형의 결과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적인 동기부여 증대
작업성과의 질적 향상
과업 정체성의 증가
작업에 대한 만족도 증대
이직률 및 결근율 저하
직무특성모형에서 과업 정체성(task identity)은 직무 자체가 갖추어야 할 핵심 직무특성(투입요인)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요인이 아니다.
내적 동기부여 증대, 작업성과의 질적 향상, 만족도 증대, 이직률·결근율 저하는 핵심 직무특성이 임계심리상태를 거쳐 나타나는 결과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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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치(M. Rokeach)의 수단가치(instrumental values)로 옳지 않은 것은?
야망(ambitious)
용기(courageous)
청결(clean)
자유(freedom)
복종(obedient)
로키치의 가치체계에서 자유(freedom)는 삶의 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이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양식을 뜻하는 수단적 가치가 아니다.
야망, 용기, 청결, 복종은 모두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나타내는 수단적 가치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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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에게 독립된 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전문가들이 독립된 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은 델파이법의 특징이며,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구두로 교환하는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이 아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금지, 자유로운 발상,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제시, 타인의 아이디어를 결합·개선하여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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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R. 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시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이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의 네 가지이며, 서번트 리더십은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유형이 아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별도의 리더십 이론으로,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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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E. Deci)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으로 옳은 것은?
목표설정이론
절차공정성이론
분배공정성이론
기대이론
인지평가이론
내재적 동기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에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데시의 인지평가이론에서 제시된 것이다.
외적 보상이 자기결정감을 훼손하여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는(crowding-out) 효과를 낸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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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요 변동의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시계열 수요의 변동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수평적 패턴, 추세 패턴, 계절적 패턴이다.
시계열 수요는 평균 주위에서 오르내리는 수평적(안정) 패턴,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 패턴, 1년 주기로 반복되는 계절적 패턴, 그리고 이보다 긴 주기의 순환 패턴과 설명되지 않는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된다.
반면 '수직적 패턴'은 수요예측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로, 시계열 변동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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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생산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요전략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력 이용률 조정
가격 조정
광고와 판매촉진 활용
보완제품의 수요 개발
추후납품(back-order) 조절
노동력 이용률 조정(잔업·조업단축 등)은 생산능력을 조절하는 공급전략이며, 수요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요전략이 아니다.
가격 조정, 광고와 판매촉진 활용, 보완제품의 수요 개발, 추후납품 조절은 모두 소비자의 수요 시점이나 크기를 변화시키는 수요전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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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당 고정비용 분산
단위당 건설비용 감소
단위당 자재 구매비용 감소
관료주의 심화
학습효과 가속화
관료주의 심화는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규모의 비경제의 원인이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아니다.
단위당 고정비 분산, 건설비용 감소, 자재 구매비용 감소, 학습효과 가속화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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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주문량 모형(EO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연간 수요가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 주문량은 감소한다.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재고회전율은 감소한다.
주문비용이 감소하면, 재고회전율은 증가한다.
주문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주수(weeks of supply)는 감소한다.
경제적 주문량은 로 계산되며, 재고유지비용(H)이 감소하면 EOQ는 오히려 증가하므로 EOQ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간 수요(D)가 감소하면 EOQ도 감소하고,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EOQ가 커져 평균재고가 늘므로 재고회전율은 감소하며, 주문비용(S)이 감소하면 EOQ가 줄어 재고회전율은 증가하고 공급주수는 감소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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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리드타임이 확실한 고정주문량모형(Q-모형)의 재주문점은?
10개
40개
160개
200개
210개
재주문점은 160개이다.
수요와 리드타임이 모두 확실한 고정주문량모형에서는 안전재고가 필요 없으므로, 재주문점은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만으로 정해진다.
개
보유재고 10개, 예정입고 200개, 미납주문 0개는 현재 가용재고 수준을 계산할 때 쓰는 값이지 재주문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함정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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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품질관리 기법 중 프로세스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리도는?
R-관리도
-관리도
p-관리도
c-관리도
Z-관리도
공정의 산포(변동성)를 감시하는 계량형 관리도는 각 시료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범위를 타점하는 R-관리도이다.
계량형 관리도는 보통 짝을 이뤄 쓰는데, 시료 평균을 타점하는 -관리도가 공정 중심(평균)의 이동을 잡아낸다면, R-관리도는 같은 시료의 범위를 타점해 흩어짐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잡아낸다. 따라서 '변동성 모니터링'이라는 목적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R-관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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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웹사이트로의 요청경로를 바꾸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수법은?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도스(Dos: Denial of Service)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백도어(back door program)
합법적인 웹사이트로의 접속 요청 경로를 변조하여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수법은 파밍(pharming)이다.
피싱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를 속여 가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도메인 자체나 DNS 등 요청 경로를 조작하는 파밍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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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시각시스템을 모방하여 실제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딥러닝(deep learning)
로봇공학(robotics)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지능형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인간의 시각시스템을 모방하여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은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이다.
딥러닝은 이를 구현하는 학습 기법이고, 자연어처리는 텍스트·언어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시각정보 처리를 직접 지칭하는 개념은 컴퓨터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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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 수명주기에서 시스템 분석단계의 결과물로 옳은 것은?
프로토타이핑
계속/중지 결정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타당성 조사
기술적 시스템 사양서
시스템개발 수명주기에서 분석단계의 결과물은 사용자와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정의한 시스템 요구사항이다.
타당성 조사와 계속/중지 결정은 그 이전 단계인 기획단계의 산출물이며, 기술적 사양서와 프로토타이핑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진행되는 설계단계의 산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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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Saas: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의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킨다.
Paas: 사용자들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테스트할 수도 있다.
Iaas: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On-demand self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네트워크 말단의 서버에서 처리한다.
Edge Computing: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서버 타임이나 네트워크 저장소와 같은 컴퓨터 역량을 얻을 수 있다.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사용자가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뿐 아니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테스트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나머지 설명은 개념 정의가 서로 뒤바뀐 것들이다. SaaS는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IaaS는 서버·저장소 같은 인프라 자원을 빌려 자신의 정보시스템을 가동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말단에서 처리하는 것은 엣지 컴퓨팅이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스스로 서버 타임이나 저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온디맨드 셀프서비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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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