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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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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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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5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위반행위를 존속·신설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분할 전 위반행위를 신설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과징금을 연대납부할 책임을 진다는 점,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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