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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2
경쟁사업자 배제 - 거래처이전 방해
3
거래강제 - 사원판매
4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5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해설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세부 행위 유형의 연결은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 거래강제-사원판매,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모두 올바르게 대응된다.

반면 거래처이전 방해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 아니라 사업활동방해 유형에 속하는 세부 행위이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와 연결한 것은 잘못된 연결이다.

경쟁사업자 배제의 세부 행위 유형은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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