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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재판상 청구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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