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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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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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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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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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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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 등을 산정한다.
추정 요건은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다만 시장점유율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이므로, 100분의 30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점유율은 법위반 혐의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직전 3년'은 옳지 않다.
- 금액기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100억원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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