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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그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3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4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비진의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에 대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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