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4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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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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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이것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3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4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인의 지시가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수임인은 이를 통지하고 지시 변경을 요청해야 하고,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임한 경우 수임인은 그 제3자의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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